이 가운데 주공 현직 직원 9명과 퇴직자 5명을 포함해 31명을 입건해 4명을 구속하고 2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주공 직원 30명은 기관통보 조치하고, 토목사 건축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해준 업체 기술자 17명은 면허정지 처분하도록 국토지방관리청에 통보했다.
적발된 비리 유형은 뇌물수수 및 문서 손괴, 주공 퇴직자의 변호사법 위반 및 향응 제공, 국가기술자격증 명의 불법 대여를 통한 설계용역 수주 등이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