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 박진만)는 한국토지공사의 유모 전 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10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12일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토지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의 공사 업체 지정 대가로 한 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유 씨가 받은 30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이 토지공사 김재현 전 사장의 장남(39·수감 중)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500만 원이 실제로는 김 전 사장에게 건넨 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전 사장의 장남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김 전 사장의 장남은 지난해 6월 19일 인천 청라지구 택지개발사업 중 하청 공사인 상황판 제작 공사를 G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G사 대표 박모(39·구속기소) 씨에게 토지공사 직원을 소개해주는 등 공사 수주 대가로 박 씨에게서 467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이 김 전 사장에게 흘러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김 전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은 “부친상과 모친상으로 들어온 부조금을 아들이 모아놓은 것일 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돈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