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11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로부터 ‘종교편향·차별행위 확인 및 시정요청’ 공문을 받고 조사한 결과 “해당 조사관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대질 조사하기 직전 검사실에 딸린 대기실에서 기도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종교평화위는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검 조사관이 사건 내용과 관계없이 고소인에게 기독교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강요했으며 피고소인이 같은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조사실에서 수사관이 기도를 하라고 해 눈만 감고 있자 두 손을 모은 채 기도문을 따라하도록 했으며 검사도 고소를 취하하라고 강요했다”며 종교평화위원회에 제보했다.
검찰은 조사관의 기도 권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소 취소를 강요하거나 고소인을 차별 대우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검사가 종교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조계종 측의 주장에 대해 “기도는 검사실과 분리된 공간에서 이뤄져 검사가 기도 행위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감독 소홀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