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끼리 친 점 100원짜리 고스톱, 도박 아니다”

  • 입력 2008년 9월 12일 16시 56분


동네 지인끼리 함께 친 1점당 100원 짜리 '고스톱'은 도박일까, 오락일까.

경기 안양시에 사는 박모(49·자영업) 씨는 5월 12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민모(51·보험설계사), 김모(43·노동) 씨를 만났다.

이들은 오후 8시 경 안양시의 한 통닭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다.

1점당 100원 짜리 고스톱을 약 1시간 동안 쳤을 때, 현장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당시 판돈은 4만 원을 조금 넘은 수준. 각자 수중에 남은 돈은 적게는 2000원, 많게는 1만 원 정도였다.

검찰은 박 씨 등이 20여 차례에 걸쳐 도박을 했다며 형법상 도박죄를 적용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이들의 행위가 일시 오락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신우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스톱을 친 시간이 1시간이고 4만 원의 판돈과 점당 100원의 고스톱 방식 등을 종합할 때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해 형법상 도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이어 "도박과 오락 여부는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금액수준,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정도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이성호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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