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흉물 통신기지국 ‘그린시설’로 새 단장

  • 입력 2008년 9월 13일 01시 53분


자연환경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기지국을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방송통신기기 인증 분야와 무선국 운용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흉물스러운 모습 때문에 기지국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자연환경과 도시미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지국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파관리소의 심의위원회에서 기지국 신설 때 환경친화적 필요성을 검토해 실행할 예정”이라며 “기존 기지국에 대해서는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디지털 융합 및 복합화로 신기술을 적용한 기기가 늘어나고 개발 주기도 단축됨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더라도 방송통신망과 전파 환경, 이용자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품 출시를 허용하는 ‘신제품 인가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신제품 출시 기간이 현재 6∼12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크게 단축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방송통신기기를 위험성과 불량률에 따라 적합성을 평가하는 ‘적합인증’과 제조자 스스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적합등록’으로 분류해 위험도가 낮은 제품을 현재보다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정부가 방송통신기기를 일괄적으로 인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인증 기간이 최대 30일 단축되고 연간 26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방통위는 추산했다.

앞으로 혼신 관리가 가능한 이동통신 기지국에 대해서는 표본을 추출해 준공검사를 받는 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신설 기지국은 반드시 준공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사전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부적합제품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또 전파 혼신을 유발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무선국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사후조사권을 강화하고 현장출입권을 신설하는 등 무선국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이 밖에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에서 시험 성적서를 부정 발행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가 3회 이상 발생하면 즉시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의견 수렴, 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통과 뒤 전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내년 하반기경 시행될 예정이다.

이헌진 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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