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 박진만)는 아파트 사업 시행사로부터 3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이날 유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4월부터 7월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50만 원짜리 상품권 60장과 양복 티켓 등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유 씨가 2007년 설날을 전후해 김재현 전 토공 사장의 장남 김모(39·수감 중) 씨의 계좌에 입금한 500만 원의 출처와 성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택지개발지구 내 시설물 공사 수주와 관련해 토공 직원들을 업체에 소개해주고 467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 전 사장의 장남을 구속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