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피해 태안주민들 “생계비 205억 달라”

  • 입력 2008년 9월 13일 01시 54분


삼성重 상대 가처분신청 “15개월간 월 20만원 계산”

해상 유조선 충돌 사고로 기름 유출 피해를 본 충남 태안군 주민 6864명이 15개월간 매달 20만 원씩의 생계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피해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한승 및 굿모닝코리아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생계가 매우 곤란해 생계비 지급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이 신청한 생계비는 모두 205억 원이 넘는다.

주민들은 신청서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손해액의 일부라도 지급받지 못하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일단 15개월간 매달 20만 원씩 생계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 뒤 생계비 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된다.

한편 올해 6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 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예인선단과 충돌한 유조선 허베이스피릿호 선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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