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무총장은 올해 7월 세 차례에 걸쳐 산하 사업장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불법파업을 지시했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이랜드 매장 점거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7월부터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다 이달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