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8년 부패방지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학부모 감사청구제는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와 유사한 것으로 학교나 교육청의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 행위로 인해 공익을 크게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시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구효중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현재 운영 중인 비위 제보 전화가 사실상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사청구제를 통해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교직원은 금품·향응 수수에 준해 처벌받는다. 학교장은 4년 임기 후 중임할 수 없게 되고, 교사는 교육전문직·초빙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직 지방 공무원은 주요 부서 및 보직 근무가 금지된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