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지구에 땅의 저축 개념을 도입했다.
서울시는 미래에 활용할 토지자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지구 전체 면적의 1% 안팎을 전략적 유보지(留保地)로 지정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들어 18일까지 서울시가 유보지로 지정한 곳은 한남, 이문·휘경, 신림 뉴타운 등 10곳으로 전체 면적은 11만3661m²에 달한다.
한남지구는 전체 사업 용지의 2.1%인 2만3711m², 이문·휘경 지구는 0.8%인 8504m², 신림 지구는 2.1%인 1만968m²가 유보지로 묶였다.
시는 유보지를 제공한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층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또 기존 시가지를 정비할 때 유보지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김명용 뉴타운사업3담당관은 “뉴타운 내에 건물이 다 들어서고 나면 나중에 공공시설 등이 필요할 때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며 “미래의 시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보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보지는 활용 용도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주민 휴식시설이나 광장 등으로 활용된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