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 개혁안 확정 진통

  • 입력 2008년 9월 19일 02시 55분


정부-노조 보험료율 등 이견… 본회의 22일로 연기

공무원 연금법 개혁안 확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공무원 연금법 개혁안은 18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의 본회의 연기로 다음 주로 미뤄졌다.

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를 비롯한 공무원 노조, 각계 인사 등이 참여한 발전위는 당초 이날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무원 연금법 개혁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소위원회만 열리고 본회의는 22일로 연기됐다.

정부와 공무원 노조 측은 보험료율과 지급액 등에서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총소득(과세소득)의 5.525%에서 7.2∼7.6%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노조 측은 보험료율 6.5%를 내세웠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