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주민 등이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종부세 사건은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 원(2005년 12월 31일 개정 현행법상 6억 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와 6억 원(현행법 3억 원)이 넘는 토지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청구인 측은 “종부세는 부동산 소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시장경제질서를 해친다. 가구별 합산 과세는 혼인 및 가족생활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세청 측은 “종부세는 불필요한 부동산 소유를 억제해 다수 국민에게 주거 혜택을 준다. 가구별 합산은 공평한 세부담을 실현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다”고 맞섰다.
헌재 재판관들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에 관해 집중 질문했다.
민형기 재판관은 “노년층 등 1가구 1주택자에게 담세능력을 초과하는 종부세를 내라는 것은 집을 팔아 없애라는 소리인가”라고 물었다.
이공현 재판관은 “종부세는 보유 재산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부채를 공제하고 과세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 측은 “종부세의 첫째 목적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방지이기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한 특별 배려는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을 마친 데 이어 올해 안에 위헌 여부 결정을 선고할 방침이다.
만약 올해 종부세 납세일(12월 1∼15일) 이후에 선고가 날 경우 결과에 따라 납세자들의 대규모 반발도 예상된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소급 효과가 없어서, 종부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이미 낸 종부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