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AK캐피탈 실무책임자인 문모(45·구속) 씨가 김 전 의원에게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전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받은 돈은 후원금 700만 원에 불과하며 모두 영수증 처리를 한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며 대가성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조사를 받고 오후 11시 반경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의원이 실제로 2004년 7월 AK캐피탈이 한보철강 인수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인수전에 다시 뛰어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줬는지, AK캐피탈로부터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2004년 10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을 비롯한 여러 정무위 위원들은 AK캐피탈이 한보철강 매각 과정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질의했다.
AK캐피탈은 2003년 2월 KAMCO와 한보철강 인수계약을 체결했으나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국감 당시에는 이미 AK캐피탈과의 계약은 깨지고 한보철강은 현대INI에 넘어간 상태였다.
김 전 의원은 국감에서 연원영 KAMCO 사장에게 “이 얘기(한보철강 매각 과정)를 처음 들었을 때 AK캐피탈 쪽에서 황당한 화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차후 일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 KAMCO와 법원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