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앞둔 3명 형기 연장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들이 설거지 문제로 주먹다짐을 벌였다가 2개월 더 옥살이를 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19일 서로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김모(26), 진모(28)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강도상해죄 등으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들은 4월 설거지 당번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 씨는 나이가 어린 김 씨 등이 ‘우린 건달’이라며 설거지를 하지 않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오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설거지를 하라”고 말했다.
이에 진 씨가 “우리 건달을 뭘로 보느냐”며 이 씨의 멱살을 잡자 이 씨가 “그러면 한판 붙자”며 대결을 신청했다. 옆에 있던 김 씨가 “건달한테 감히 대든다”며 끼어들면서 서로 주먹다짐을 벌였다.
양 판사는 “김 씨 등은 이 씨의 요청에 과민 반응해 나이가 훨씬 많은 이 씨를 때렸고 이 씨 역시 먼저 싸움을 건 잘못이 인정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했고 곧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며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교도소 생활을 2개월만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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