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0만원 받은 前육군대령 징역형
거짓말로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은 전 육군 대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000년 9월 경기 가평군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당시 육군 대령 A(58) 씨는 근무를 마치고 인근 야산에 밤을 따러 갔다가 밤나무에서 떨어져 가슴뼈가 부러졌다. 의무대로 후송된 A 씨는 “훈련장 지형정찰을 나갔다 다쳤다”고 거짓말했다.
A 씨는 치료를 마치고 7개월 뒤 예편했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보훈연금과 자녀 교육비로 약 7700만 원을 보상받았다.
그러나 최근 한 군 관계자가 A 씨의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제도의 허점을 제보하면서 거짓말은 들통이 났다.
기소된 A 씨는 법정에서 “허위로 공상 처리해 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은 장기 군복무자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자 관례”라며 항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A 씨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허위 국가유공자 사건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는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