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시위자’ 수사 논란에 경찰 “적극 가담자 적법수사”

  • 입력 2008년 9월 22일 02시 56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당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나와 시위에 가담한 ‘유모차부대’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놓고 논란이 일자 경찰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본보 20일자 A10면 참조 ▶ ‘유모차 쇠고기 시위’ 선동 카페 운영자 수사

서울경찰청은 일부 언론과 야당이 “죄 없는 엄마들까지 잡아들여 ‘공안 정국’의 볼모로 삼으려 한다”며 비판하자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적법한 수사 절차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수사 대상자인 유모(37) 씨 등 3명은 웹 포털사이트 다음에 ‘유모차부대’라는 카페를 만들고 폭력 시위가 한창이던 6∼8월 회원들에게 시위 참가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수십 명과 함께 집단으로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라며 “수사 대상자 3명은 ‘단순히 시위에 참가한 주부’가 아니라 적극적인 가담자”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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