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1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해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감독 견제장치는 미흡하다”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감사원은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감사처분요구서에서 결제원의 대주주인 거래소에 대해 이같이 권고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권고가 나온 만큼 내년 1월 공공기관 심사에서 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문제를 깊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거래소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며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지침을 따라야 한다. 또 예·결산을 정부에 보고하고, 경영공시를 통한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된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