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비리’ 盧정권 인사 개입 포착

  • 입력 2008년 9월 22일 02시 56분


검찰 “공사 수주 청탁 대가 금품 받은 현황”

7억 받은 강원랜드 前레저사업본부장 구속

강원랜드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21일 노무현 정권 당시 여권의 한 정치인이 강원랜드의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고 국회의원 또는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 정치인 등 옛 여권과 강원랜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진(56) 전 레저사업본부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본부장은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아 강원 고성군수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강원랜드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정치인의 알선수재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을 일부 확보했으며 김 전 본부장을 상대로 이 정치인의 혐의를 확증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정치인은 현역 국회의원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본부장은 S종합건설 조모(불구속 입건) 사장에게서 강원랜드의 리조트 및 콘도 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설업체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강원랜드에서 30억∼40억 원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 및 조 사장과 친분이 깊은 노무현 정권 당시 여당 실세 의원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조 사장은 노무현 정권에서 민주평통 강원 횡성군 협의회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조 사장이 이 실세 의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 또 조 사장이 김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돈 가운데 일부가 그에게 전달됐는지를 조사 중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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