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유명 입시학원과 어학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며 “다음 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10월 중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학원이 받는 수강료는 각 지역 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 조정심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일부 학원은 책정된 학원비가 현실성이 없다며 수강료에 교재비, 특강비 등을 붙여 학원비를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학원은 학원비를 깎아주는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편법으로 올리기도 했다. 조사 대상에는 특목고 입시학원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편법 학원비 인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관련 부처에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