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구에 따르면 10월부터 관내 공동주택 57곳 등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배출에 납부필증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각 아파트 주민들이 미리 구입한 납부필증을 전용 용기에 부착한 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구청 측이 확인해 수거하는 방식이다.
공동주택용 납부필증 금액은 120L짜리 전용 용기 기준으로 장당 2510원.
중구 관계자는 “종전까지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각 가구에 정액으로 일괄 청구됐으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면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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