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50cc미만 소형 오토바이 신고 의무화

  • 입력 2008년 9월 26일 03시 00분


서울시 ‘불법행위 근절대책’

자치단체 단속권 부여 건의

앞으로 배기량 50cc 미만인 소형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사용신고가 의무화된다.

또 현재 경찰청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오토바이의 불법 주행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광역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5일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확정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신고 의무가 없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에 대해 자치구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 등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윤준병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어 사고가 발생해도 차적 조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소형 오토바이의 사용신고 의무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시는 아울러 오토바이의 보도상 통행 등 불법주행과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관계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오토바이의 상습 법규 위반 실태를 조사한 뒤 10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자치구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기동반’을 편성해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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