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수 군수직 상실

  • 입력 2008년 9월 26일 03시 00분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창섭(68) 울주군수가 징역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엄 군수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5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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