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9-26 03:002008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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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엄 군수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5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