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집유 2년 선고

  • 입력 2008년 9월 26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24일 추징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김우중(사진)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부실 경영으로 ‘대우 부도 사태’를 초래해 임직원과 국민에게 고통을 줬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추징 대상인 재산을 숨겼다”며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숨긴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퇴출 당시 빼돌린 회사자금 4771만 달러로 대우개발 주식 776만 주를 매입하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유령회사에 허위 양도한 혐의 등으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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