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홍재)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43)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1998년 한보철강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해 10년 가까이 수배 상태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으며,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27일)을 앞두고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은 정 씨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아시아가스㈜ 이사를 지낸 정 씨는 회사 임직원들과 짜고 1997년 11월 이 회사가 1996년 직접 투자했던 러시아의 한 석유회사 주식 900만 주(5790만 달러)를 매각한 대금의 일부인 3270만 달러(약 323억5000만 원)를 스위스 소재 은행의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정 씨가 한보그룹이 부도나면서 동아시아가스가 채무 변제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것을 우려해 돈을 미리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씨는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했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을 또 다른 러시아 회사인 ‘사단코’에 5790만 달러에 매각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2520만 달러에 판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내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3270만 달러)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