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경북도의회는 24일 ‘도청 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50명이 출석(재적 의원 53명)한 가운데 표결해 찬성 38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어 열린 기획경제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경북도의회는 도청 이전 탈락지역의 요구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개월가량 이전지 결정 과정의 불공정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경북도는 즉시 ‘도청이전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전작업에 필요한 용역비 등으로 정부에 요청한 100억 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마치고 토지 보상에 들어가 2011년에 신청사 건립사업을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