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151층 인천타워 용지 헐값매각 논란

  • 입력 2008년 9월 26일 06시 42분


평당 240만원… 주거용지 공시가의 20% 불과

시민단체 “외자유치 빌미로 특혜 제공” 반발

“인천시가 외국자본의 유치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금싸라기 같은 땅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사실상 특혜로 봐야 한다.”(인천시의회 일부 의원)

인천시가 151층 인천타워가 들어서는 송도국제도시 6, 8공구 용지를 개발사업자 측에 헐값으로 매각할 예정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안에 인천타워 등이 들어설 송도국제도시 6, 8공구 내 229만3000m²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에 매각할 계획이다.

시는 송도랜드마크시티 전체 용지 중 공공시설용지 353만6000m²를 제외한 229만3000m²를 3.3m²당 240만 원으로 계산해 1조6700억 원에 매각할 계획이다.

용지 조성 비용은 3.3m²당 175만 원으로 평당 65만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매각 금액을 결정한 것.

이는 올해 송도국제도시의 주거용지 공시지가가 3.3m²당 1300여만 원임을 감안할 때 6, 8공구 3.3m²당 매각 금액은 5분의 1 수준도 되지 않는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매각이 외자 유치를 빌미로 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개발사업자로부터 기업유치계획 등을 받아 이를 검토한 뒤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용지를 매각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다면 용지를 싸게 공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혜”라고 말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는 24일 오후 산업위원회를 열고 시가 상정한 송도랜드마크시티 조성사업안을 심의 의결했다.

인천시의회 김을태 의원은 “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해 송도 6, 8공구 개발사업자와 용지공급 협약을 체결한 바람에 뒤늦게 조례 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에 승인권을 가진 의회가 제동을 걸지 못했다”며 “하지만 개발사업자가 151층 인천타워 건립 등으로 발생한 수익의 50%를 인천시에 기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도랜드마크시티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6, 8공구 582만9000m² 용지를 인천타워를 비롯해 18홀 골프장, 업무·주거·상업시설, 인공바다 호수 등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미국 부동산개발업체인 포트먼홀딩스와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가 시행과 개발을 맡는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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