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외장형 하드디스크나 휴대용 USB 메모리와 달리 휴대전화는 회사 자체 보안검색대를 쉽게 통과되는 점을 이용해 휴대전화의 SD카드를 통해 651개의 기술 파일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SD카드의 경우 2기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지만, 회사 자체 검색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를 이용한 기술 유출은 지금까지의 기술 유출 사례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빼돌린 파일의 일부를 입사 동기인 최 씨에게 전달했고, 최 씨는 이를 TFT-LCD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 업체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회사가 A 사의 기술을 이용해 TFT-LCD를 생산했을 경우 A사는 향후 5년간 약 1조 2000억 원의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을 뻔 했다"며 "국가정보원과의 공조를 통해 초기 단계에 A 씨를 검거해 기술 유출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