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준기(26·사진) 씨가 전속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소속사로부터 5억 원대의 소송을 당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씨의 소속사인 멘토엔터테인먼트는 이 씨와 매니저 김모 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멘토엔터테인먼트는 “이 씨가 2004년 5월부터 5년간 다른 회사나 제3자를 위해 일체의 연예활동이나 계약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김 씨가 공동 출자해 세운 연예기획사를 통해 몰래 출연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씨 측이 계약 위반을 통해 빼돌린 수익금이 10억 원이 넘지만 우선 5억 원을 배상금으로 청구하고 남은 전속계약 기간에 다른 사람을 위한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올해 2월 멘토 측에 먼저 전속계약 해지소송을 냈다”며 “불투명한 수익 배분 문제를 비롯해 멘토 측이 세금을 내지 않아 배우 재산이 압류당할 위기에 처하는 등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