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9명 1,2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 입력 2008년 9월 29일 02시 59분


■ 18대 당선자 26명 선거법위반 등 혐의 기소

‘벌금 100만원 미만’ 의원직 유지 확정은 5명

檢 “내달 9일까지 다른 19명 기소여부도 결정”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29일까지 모두 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299명 중 8.7%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12명 중 1명꼴로 법정에 서 있는 셈이다.

검찰은 18대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다음 달 9일까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등 입건 중인 다른 의원 19명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기소되는 국회의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국회의원 중에서는 이미 9명이 1,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로 될 수 있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재판이 진행된 김일윤 이무영(이상 무소속) 의원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은 모두 공천헌금 수수·제공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0억 원(주가 조작 혐의) 및 벌금 1000만 원(선거법 위반 혐의)이 선고된 민주당 정국교 의원과 금품 제공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같은 당의 김세웅 의원, 공천헌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정당별로 가장 많은 14명이 기소된 한나라당 소속 의원 중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구본철 의원만이 1심에서 당선무효 선을 넘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17대 총선에서는 최종적으로 당선자 46명이 기소돼 이 중 11명이 당선무효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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