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53명에 내일 첫 전자발찌

  • 입력 2008년 9월 29일 02시 59분


법무부, 이동경로 실시간 추적

30일 가석방되는 성폭력 범죄자 50여 명에게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인 ‘전자발찌’가 처음으로 부착된다.

법무부는 1일부터 시행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 범죄자 중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53명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착용하는 발찌와 휴대전화 모양의 단말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착 대상자는 외출할 때에 반드시 단말기를 소지해야 한다.

부착자의 이동 경로는 실시간으로 추적되며, 발찌와 단말기 간의 거리가 1m 이상 떨어지면 보호관찰소 안에 설치된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찰관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발찌를 가위로 자르거나 강제로 떼어낼 때에도 경보가 울린다.

부착 대상자는 두 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성 범죄자 가운데 가석방 심사위원회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대상자에게 필요에 따라 외출제한 명령을 추가로 내릴 수 있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300명 정도의 성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계획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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