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우전자 소액주주에 100억대 배상

  • 입력 2008년 9월 29일 02시 59분


법원 “분식회계한 회계법인이 60% 책임”

옛 대우전자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이 대우전자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회계법인으로부터 100억 원대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옛 대우전자 소액주주 351명이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15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진회계법인은 원고들에게 투자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안진회계법인은 소액주주들에게 피해액 원금과 이자 등 모두 100억여 원을 배상하게 됐다.

소액주주들은 2006년 1월 서울고법에서 투자손실액의 3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07년 10월 배상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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