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불법 개조 車꼼짝마”

  • 입력 2008년 9월 29일 03시 01분


10월 한달간 집중단속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 및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10월 한 달간 서울 시내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하거나 전조등 및 소음기 등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차량,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차량, 번호판을 훼손한 차량 등이다. 시는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 대표전화(국번 없이 120)나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전자민원방으로 신고받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도 신고해 오면 즉각 견인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관리법령이 정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으니 주변에서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며 “불법 구조변경을 한 시민들은 이달 말까지 원상 복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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