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의 경남 창녕군 실버타운사업 부실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28일 이기우 전 교원공제회 이사장과 이 사업의 시행 및 시공을 맡은 안흥개발 장모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을 상대로 2004년 교직원공제회가 실버타운사업에 참여하게 된 과정과 도급순위 600위권의 작은 회사인 안흥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된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 씨를 상대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후임자인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게 안흥개발에 특혜를 주도록 했는지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전직 이사장이 ‘사업성이 낮다’는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투자를 추진했다는 교직원공제회 실무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이미 확보했으며 이에 대해 배임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곧 김 전 이사장도 소환해 실버타운사업 투자와 부산자원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