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연대 핵심간부 5명 체포

  • 입력 2008년 9월 29일 03시 01분


국보법 위반혐의 수사… 본부 등 25곳 압수수색

‘황장엽씨에 손도끼’ 30대 체포… 관련 여부 조사

국가정보원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 경찰은 27일 서울 성북구 삼선동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본부 및 서울 경기 부산 광주전남 제주지부 사무실, 이 단체의 핵심 간부와 활동가 10여 명의 자택 등 모두 2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안당국은 실천연대 전현직 집행위원장인 강진구, 최환욱 씨 등 이 단체 핵심 간부 5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동조, 이적 표현물 소지, 회합 및 통신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또한 탈북 망명한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 앞으로 2006년 12월 손도끼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출신의 김모(34)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공안당국은 김 씨가 황 전 비서에게 이 같은 소포를 보내는 과정에서 실천연대의 모 간부가 연루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공안당국은 실천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황 전 비서와 관련한 자료 등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실천연대 핵심 간부 5명과 김 씨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실천연대 전 집행위원장인 강 씨는 2004, 2005년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와 한두 차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안당국은 이후 강 씨가 실천연대의 강령 중 ‘주한미군 철수’ 대목을 더욱 강경하게 바꾼 뒤 관련 단체들과 주한미군 철수 운동을 전개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안당국은 실천연대 홈페이지에 핵심 간부들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사이트’를 개설했으며, 이 사이트에서 이들이 이적 활동을 지시하는 내용의 대화 기록과 e메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천연대는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북한의 자주적 권리’라고 옹호했고 노무현 정부는 실천연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운동’에 2006년과 2007년 3000만 원씩 모두 6000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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