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율촌면 K모텔 주인 윤정순(61)씨는 “모텔 바로 옆 철도공사로 잠을 이루지 못한 지 벌써 수년째”라고 하소연했다.
2004년 10월부터 윤 씨의 모텔 바로 뒤쪽에서 진행 중인 전라선 순천성산∼여수 철도개량사업(3공구)으로 모텔 앞쪽을 뺀 3면이 ‘ㄷ’자 형상으로 둘러싸이게 된 것.
윤 씨의 제보에 따라 취재진이 직접 측정한 결과 이 모텔은 높이 8.7m의 콘크리트 옹벽으로부터 건물 본체는 6m, 유류탱크와 물탱크가 설치된 지하실과는 3m가 떨어져 있고 모텔 용지 경계선은 거의 맞닿아 있었다.
윤 씨는 “공사차량 소음과 진동만으로도 벌써 건물 수십 곳이 갈라지고 물이 새는데 150km 속도로 내달릴 열차운행 충격을 어찌 감당할지 앞이 캄캄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윤 씨는 “앞으로 옹벽 위에 높이 4.5m의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모텔 전체가 하늘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꽉 막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윤 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10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 중 국민고충처리위는 2005년 4월 “윤 씨의 주장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철도시설공단이 모텔을 사들이거나 시공사가 가치 하락에 따른 차액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고충위는 당시 ‘공익사업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지주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전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와 함께 “상업시설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급락할 것”이라는 전문가 소견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는 이 결정 이후 같은 해 10월과 2006년 3월 등 두 차례 보상민원 협의를 갖고 감정평가를 맡기기도 했으나 지금은 관련 절차를 중지한 상태다.
윤 씨는 “시설공단 측은 비슷한 처지의 소라면 대포리(2공구) 건물 4동에 대해서는 보상 및 도로개설 요구까지 수용했다”며 “지금이라도 재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문제의 건축물은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