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경기지역 14개 시에서 승용차 자율 요일제가 시행된다.
대상 지역은 고양 과천 광명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안양 용인 의왕 의정부 하남시 등이다.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및 승합차가 대상이다.
요일제에 참여하려면 1일부터 14개 시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뒤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를 차량 앞면에 부착하면 된다.
경기도의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green-driving.gg.go.kr)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참여 차량은 서울 및 경기지역 공영주차장 주차료(20%)와 지정 자동차 정비업체의 공임 및 세차료(10∼20%)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도는 부천시 작동터널, 고양시 화전동 주민센터 앞 도로 등 주요 연결도로 7곳에 RFID시스템을 설치해 요일제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3회 이상 적발되면 각종 혜택이 중단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