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은 또 ‘6·15공동선언 실천연대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집행위원장 김복기(34) 씨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29일 구속 수감했다.
김 씨는 2006년 12월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 앞으로 손도끼와 경고 문서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다.
실천연대의 또 다른 활동가 김성일 씨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9일 구속 수감됐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실천연대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같은 해 첫 모임을 가졌지만 실천연대의 구체적인 강령과 조직이 갖춰진 2001년 12월 창립총회 때부터 이적단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