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연대 핵심간부 4명 국보법 위반 구속

  • 입력 2008년 9월 30일 02시 58분


공안당국은 실천연대의 최한욱 집행위원장,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 문경환 정책위원장,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위원 등 핵심간부 4명을 이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30일 구속 수감했다. 김영란 전 조직위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공안당국은 또 ‘6·15공동선언 실천연대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집행위원장 김복기(34) 씨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29일 구속 수감했다.

김 씨는 2006년 12월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 앞으로 손도끼와 경고 문서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다.

실천연대의 또 다른 활동가 김성일 씨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9일 구속 수감됐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실천연대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같은 해 첫 모임을 가졌지만 실천연대의 구체적인 강령과 조직이 갖춰진 2001년 12월 창립총회 때부터 이적단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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