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수상자 못내는 울산시민대상-문화상 논란

  • 입력 2008년 9월 30일 06시 28분


울산시가 제정해 매년 시민의 날(10월 1일)에 시상하고 있는 울산시민대상과 울산시문화상이 막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유사한 부문을 통폐합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2년 제정돼 올해 8회째인 울산시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시민’을 대상으로 대상 1명에 본상 2명 등 3명까지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상은 1000만 원, 본상은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으나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상금이 기부행위로 규정됨에 따라 2005년부터 상금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민대상은 2005년(제6회) 한 해만 대상 수상자(조일건설 대표 장광수 씨)를 선정했을 뿐, 7번은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본상 수상자만 배출했다.

울산광역시 승격 이듬해인 1998년 제정된 울산시문화상도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울산시는 매년 학술 문화 공연 등 8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해 부문별 400만 원씩의 상금을 지급해 오다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05년부터 상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공계를 대상으로 한 ‘학술 2’는 올해까지 11회 가운데 한 해(1999년)만, 인문학을 대상으로 한 ‘학술1’과 ‘언론출판’은 각각 3회, 교육은 6회 수상자를 배출했다. 공연예술과 조형예술 체육 부문은 한 해를 제외하고는 10회째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는 그동안 학술 부문 추천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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