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시행업체인 S사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일하던 2003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용지 개발을 추진하던 S사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