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품성 없는 감귤 유통 막아라” 대대적 단속

  • 입력 2008년 10월 2일 07시 30분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노지(露地)감귤 출하를 앞두고 제주도가 비(非)상품 감귤 유통을 막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

제주경찰과 공무원, 농협 직원 등으로 구성된 비상품 감귤 단속반은 1일 도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감귤 수집 및 유통 시설을 돌아다니며 직경 51mm 이하 작은 감귤과 71mm 이상 대형 감귤이 시장에 출하되는 것을 막는다.

덜 익은 감귤을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해 노란색을 내는 약품으로 처리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자에게는 제주도 조례에 따라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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