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특례조항에 따라 타 지역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제주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이 비전속 의료제도를 처음 시행한 데 이어 제주대병원과 한마음병원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귀포의료원은 지난해 6월부터 한림대병원 소화기내과 박충기 박사, 한강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김창후 박사 등을 16차례 초청했다. 이들이 진료하거나 수술한 환자는 364명에 이른다.
제주대병원과 한마음병원은 류머티즘내과, 종양내과, 심장혈관내과, 정형외과 등의 분야에서 국내 유명의사를 초빙할 예정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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