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이중근 부영 회장이 조세포탈 사건에서 감형을 위해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이 회장은 빼돌린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50여 개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1억30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04년 4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 1심 선고 전날 은행에 탈세액(34억9000만 원)과 같은 금액을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납부했다. 이어 납부 영수증을 재판부에 냈고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20억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실형을 피한 이 회장은 이듬해 8월 태도를 바꿔 그동안 추가로 낸 금액을 합해 52억 원 상당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동안 납부한 세금은 실형을 피하려 낸 것이며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한 조사를 근거로 과세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이 회장이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판결을 앞두고 유리한 양형을 위해 포탈세액 상당을 급히 세무당국 계좌에 예치 보관한 것이라 이 자체를 납세로 보기는 어렵지만 항소심이 끝나고 소득세 수정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납세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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