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일부 간부, 주 후보 캠프 참여 의혹

  • 입력 2008년 10월 6일 02시 56분


“집행위원장 - 상황실장 직함 사용”… 휴직 안했으면 선거법 위반 소지

7월 30일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일부 간부들이 주경복(건국대 교수)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빌려준 것뿐 아니라 선거대책본부에서 중책을 맡아 선거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6월 26일 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고, 이날 전교조 기관지인 ‘교육희망’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주경복 선거본 집행위원장’이란 직함으로 소개했다.

이 국장은 인터뷰에서 “주경복 후보는 진보적 시민단체, 사회단체와 함께 교육평등권을 확대하고 교육양극화 해소를 이룰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다.

주 후보 측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비용 지출 명세에 따르면 이 국장은 7월 5, 7, 26일 세 차례에 걸쳐 7000만 원을 주 후보에게 빌려줬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국장이 선거 당시 집행위원장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주 후보에게 1억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신고한 윤희찬 전교조 서울지부 총무국장도 선대본 상황실장을 지냈다.

윤 국장은 촛불시위 과정에서 연행됐다가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6월 28일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달 9일 풀려났다.

그는 면회를 온 자녀를 통해 6월 30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에 글을 올리면서 “저는 주경복 후보(서울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상황실장”이라고 소개했다. 7월 28일자 한 일간지 광고에는 “주경복 후보 선대본 상황실장, 촛불시민 윤희찬을 즉각 석방하라”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 국장과 윤 국장은 해직교사여서 조합원 신분은 아니지만 전교조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원이다. 전교조를 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 후보의 선대본에서 일했다면 교육감선거에 교원단체의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한편 주 교수는 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엄청난 규모의 선거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주변의 도움을 받았으나 회계책임자가 교사단체 이름으로 전달한 돈은 없었고 개인적 차원에서 도왔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또 “전교조 교사들이 3억 원을 지원했다는 기사를 보고 많은 액수라 놀랐지만 3억 원은 전체 선거자금의 10%밖에 되지 않는다”며 “공권력에 의해 표적수사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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