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추진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서명부를 심사한 결과 소환투표에 필요한 서명자 수를 채우지 못해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4만7042명)를 확인한 결과 실제 서명자는 4만6877명이며 이 가운데 유효 서명은 3만5163명에 그쳐 소환투표에 필요한 서명인(4만1042명)보다 5879명 적었다.
지난해 5월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단체장을 주민소환투표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시흥지역 선거인수 27만3613명의 15%(4만1042명)보다 많은 유권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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