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씨 관련 계좌 100여개 돈흐름 추적

  • 입력 2008년 10월 15일 02시 57분


檢 “혐의 입증 완벽해야”… 최씨 계좌 유입공금 용처 조사

환경운동연합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이 단체 전직 간부 2명에 대해 1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속도를 내던 검찰의 수사가 서서히 최열(59) 환경재단 대표 쪽으로 조여지고 있다.

10여 년 동안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총장과 공동대표를 지낸 최 대표는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사실이 알려진 뒤인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는 표적수사”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시민운동가들도 이슬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들도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지 않느냐”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검찰의 움직임은 신중하다. ‘환경운동의 대부(代父)’로 통하는 그의 위상을 고려할 때 횡령 혐의를 완벽하게 입증할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최 대표 명의의 계좌를 중심으로 이 단체 관련 100여 개 계좌에 있는 돈의 흐름을 샅샅이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환경운동연합 측이 공금을 관리해온 계좌에서 최 대표의 개인 명의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흘러들어간 흔적을 발견했으며 또 일부 공금은 최 대표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개인 명의의 계좌 또는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돈들이 다시 공금 계좌로 되돌아 왔거나 이 단체의 사업 목적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사적인 용도로 쓰였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특히 최 대표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던 일부 자금이 주식투자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검찰은 추적하고 있다.

최 대표는 “대기업 사외이사를 하면서 받았던 스톡옵션을 지금도 갖고 있고 주식도 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주식투자가 사적인 목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공금으로 주식을 투자한 것 자체보다 주식투자에서 나온 수익금의 용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에 장부나 영수증 등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최종적으로 돈이 흘러간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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