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직불금, 실제 농사 지었는지 확인뒤 지급”

  • 입력 2008년 10월 17일 03시 03분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 말 지급할 예정인 올해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신청자 가운데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살지 않는 ‘관외(管外) 경작자’에 대해서는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를 확인한 뒤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쌀 직불금은 매년 10월 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다음 해 3월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두 종류가 있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읍면동 단위로 관계 공무원, 농민단체 임직원, 마을 이장 등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관외 경작자가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를 확인받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구 공무원, 한국농촌공사 직원 등과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다음 달 14일까지 부정 수령이 의심되는 관외 경작자에 대해 비료와 농약 구매실적, 쌀 판매실적 등을 현지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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