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은 매년 10월 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다음 해 3월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두 종류가 있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읍면동 단위로 관계 공무원, 농민단체 임직원, 마을 이장 등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관외 경작자가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를 확인받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구 공무원, 한국농촌공사 직원 등과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다음 달 14일까지 부정 수령이 의심되는 관외 경작자에 대해 비료와 농약 구매실적, 쌀 판매실적 등을 현지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