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 前 해외개발본부장 배임 혐의 무죄

  • 입력 2008년 10월 17일 03시 03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16일 유전 시추 비용을 과다 지급해 한국석유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 기소됐던 김모 전 석유공사 해외개발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신모 유전개발팀 과장도 무죄가 선고됐다.

김 씨는 2004∼2006년 해외 유전 개발을 담당하는 석유공사 해외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 사업에서 시추사에 시추 비용을 과다 지급해 석유공사에 45억 원의 손해를 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슷한 시기에 시행된 20개 해외 광구 시추사업 중 베냉의 시추비 증가폭이 다른 곳보다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시추사가 비용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청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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