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경부터 보험업계와 병원 등이 유착해 관행처럼 실시해 온 불법 방문검진을 수사당국이 적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민간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을 대행해주는 출장검진 의료기관(파라메딕)의 운영을 위해 병원 명의나 의사 면허만 빌려주고 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서울 유명 대학병원 원장 이모(65) 씨 등 의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의사 면허증을 빌려 파라메딕을 설립하고 간호사에게 부정 의료행위를 지시한 운영자 이모(48) 씨 등 4명과 보험 가입 희망자 70만여 명을 출장검진한 간호사 400여 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의를 빌려준 병원과 의사들은 파라메딕 업체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검진비(건당 3만5000∼4만 원)의 20%를 수수료로 챙기면서 불법 의료행위를 묵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소재 A대학병원은 병원 의사가 직접 검진을 지도하는 대가로 매달 총 검진비의 17% 이상을 받기로 올 3월 모 파라메딕 업체와 계약했지만 의사가 종합소견서를 작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파라메딕 업체 운영자들은 간호사에게 채혈, 심전도 등 진료명령을 내리고 진료결과를 바탕으로 의사 대신 종합소견서까지 불법 작성해 보험사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아르바이트에 나선 간호사에게까지 진료 지시를 내려 채혈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심지어 출장에 동행한 운전사가 X선 촬영을 한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파라메딕 업체가 2005년 1월부터 올 9월 24일까지 70여만 명을 불법으로 출장검진하면서 약 280억 원을 검진비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