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관련 경찰관 6명 직위해제

  • 입력 2008년 10월 17일 03시 03분


경찰청은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장애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6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직위 해제된 경찰관은 장애인 서모(43·지체장애 3급) 씨를 폭행한 김모 경사와 폭행 현장에 있었던 다른 경찰관 3명, 당곡지구대장, 순찰팀장 등이다.

경찰청은 또 지휘 책임을 물어 황규욱 관악경찰서장을 서면 경고하고, 관악서 생활안전과장 조모 경정을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김 경사 등이 지난달 28일 오후 8시 50분경 당곡지구대 관내에서 10여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로 서 씨를 조사하면서 서 씨가 진술을 거부하자 정신지체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경사 등은 나중에 폭행 사실을 알게 된 서 씨 가족의 항의를 받자 합의금 8000만 원을 건네고 사건 무마를 시도하기도 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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