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해제된 경찰관은 장애인 서모(43·지체장애 3급) 씨를 폭행한 김모 경사와 폭행 현장에 있었던 다른 경찰관 3명, 당곡지구대장, 순찰팀장 등이다.
경찰청은 또 지휘 책임을 물어 황규욱 관악경찰서장을 서면 경고하고, 관악서 생활안전과장 조모 경정을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김 경사 등이 지난달 28일 오후 8시 50분경 당곡지구대 관내에서 10여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로 서 씨를 조사하면서 서 씨가 진술을 거부하자 정신지체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경사 등은 나중에 폭행 사실을 알게 된 서 씨 가족의 항의를 받자 합의금 8000만 원을 건네고 사건 무마를 시도하기도 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