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디자인 뛰어난 공공시설물에 인증마크

  • 입력 2008년 10월 20일 02시 56분


서울시, 환경친화성 창의성 등 다각 심사

‘해치’마크 사용-디자인홈피 올려 홍보도

서울시가 가로판매대, 버스정류장 표지 등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우수디자인 인증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비롯해 기능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창의성 등을 심사해 우수 공공디자인 제품에 인증마크를 주는 ‘서울특별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것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대상은 종류별로 벤치, 휴지통, 자전거 보관대, 가로판매대 등 공공시설물 41종, 공공기관 안내·버스정류장 표지 등 공공시각매체 51종, 자전거도로와 역전광장 등 공공공간 22종이다.

인증품은 서울의 상징 동물 ‘해치’가 그려진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디자인서울본부 홈페이지에 등재돼 홍보 효과도 누리게 된다. 또 시는 우수공공디자인 선정작을 수록한 연감을 산하 기관과 25개 자치구에 배부해 업무안내서로 사용할 계획이다.

인증은 매년 2차례 관련 전문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뤄지며 시는 인증 유효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해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1차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신청은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이고 디자인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3월 인증마크를 받는다. 해당 디자인을 개발한 디자이너 및 업체가 직접 신청하거나 관공서의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서울시 디자인 홈페이지(http://design.seoul.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공공디자인 인증제로 디자이너와 해당 업계의 경쟁체제가 구축돼 서울시 공공디자인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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